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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05
시행일자 2019-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07.00-0000
품명 Composite paper in rolls ; Filament(Fiber) Reinforced paper tape(P68) ; UKRAINE
물품설명 종이 두 매를 접착제로 겹붙이고 내면에 유리 섬유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길이 방향으로 부착하여 보강한 롤 모양의 황색계 종이

- 크기 : 30㎜ x 150m/Roll
- 용도 : 절연지(절연물 고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07호에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두 매 이상의 종이와 판지의 층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겹붙인 종이와 판지를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어떠한 품질의 종이와 판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며 접착제로는 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 물질[예: 덱스트린(dextrin)ㆍ아교ㆍ타르(tar)ㆍ검(gum)ㆍ아스팔트(asphalt)ㆍ라텍스(latex)]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물이나 그 밖의 적당한 용제(solvent) 속에 넣으면 각층이 쉽게 분리되어 접착제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앞 호에 물품(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층을 압축하여 적층된 물품)과는 구별된다. 겹붙인 종이와 판지는 가열시키면 대개 분리된다. 접착제로 사용한 물품이 방수성의 역할도 하는 겹붙인 종이와 판지(예: tarred duo-kraft)도 이 호에 분류하며 내면을 역청물ㆍ타르(tar)ㆍ아스팔트(asphalt)ㆍ직물ㆍ그 밖의 재료(예: 직물이나 금속의 거즈ㆍ플라스틱)로 보강한 종이와 판지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종이나 판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종이 두매를 접착제로 겹붙이고 유리 섬유로 내면 보강한 롤 모양의 종이로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807.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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