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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3
시행일자 2019-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preparation; 이스트발리캐슈 칠리라임 캐슈넛 (35g treats roasted); NO. 8997033001529
물품설명 구운 캐슈넛(50%)에 양념(설탕, 셜롯, 소금,라임 등)을 골고루 묻힌 것과 코코넛(31%)을 시럽에 침적, 건조하여 구운 칩상을 혼합하여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1)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의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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