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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9
시행일자 2019-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Other mixed seasonings; 도시락똠양꿍맛
물품설명 똠양꿍베이스(향신료분말, 소금, 맛베이스, 토마토분말, 식초분말, 설탕 등) 28%, 소금, 표고버섯추출물분말, 설탕, L-글루탐산나트륨, 라임농축분말, 고추분말(4%), 토마토분말, 이스트엑기스분말, 무수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라면, 국수, 스낵 등의 조미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그 밖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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