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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7
시행일자 2019-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HIGH PERFORMANCE JELLY
물품설명 프락토올리고당(11%), L-아르기닌(10%), 열대과일혼합농축액 (8%), 구연산, 파인애플농축액(4%), 비오틴 혼합분말(제이인산칼슘, 비오틴),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2,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자색계 스틱상의 젤리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2007호 해설서 (b)에서는 "젤라틴ㆍ설탕과 과즙이나 인조 과실 에센스(artificial fruit essences)로 조제한 식탁용젤리"를 제2106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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