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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33
시행일자 2019-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1-1090
품명 HMC 7s dray DCT Gen2 SGA ; A2C7624930404 ; actuator DC GAD7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TCU와 양방향 CAN통신하기 위한 트랜시버 등이 조립된 PCB, 솔레노이드 모터 2개(DC 13V, 출력 200W), BLDC 모터 1개(DC 13V, 출력 170W) 등이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일체로 조립
- 전원인가하고 외부 기구부를 부착하면 모터의 동력으로 기어시프트와 셀렉트 포크를 작동하게 하여 변속가능하게 함

ㅇ 용도
- 자동차의 TCU신호에 따라 트랜스미션 변속 포크를 이동시켜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

- 물품사진

* 주변기기와의 관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풀리(pulleys)·기어(gears)·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 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속기어와 구동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된 전기밸브 작동기 (Valve actuator, Electric)”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W 이하인 직류 전동기와 직류발전기를, HSK 제8501.31-1090호에는 출력이 100와트를 초과하는 직류 전동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변속기의 기어를 변속하기 위하여 변속포크를 원하는 기어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물품으로서,
- BLDC 모터(1개)와 솔레노이드 모터(2개), PCB 등이 일체로 조립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제8501호의 전동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출력이 170W, 200W인 직류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01.3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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