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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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50 |
| 품명 | COATING SYSTEM; 208 HR Carbon Coater |
| 물품설명 |
ㅇ 본체, Evaporation Source & Head, 체임버, 로터리펌프, 터보펌프 등으로 구성된 카본 코팅기로 SEM(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시료 표면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카본 증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그리고 코팅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 측정기(MTM-10)가 함께 제시됨. 전자현미경 시료 코팅 이외도 CP(단면 가공) 표면, FIB(Focused Ion Beam) 표면의 카본 증착에도 사용함
ㅇ 세부 구성요소별 기능 - Main body : 전력 공급, 전류, 시간 설정, 자동 시작 기능 및 진공도 표시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본 시스템 - Evaporation Source & Head : Chamber 상단 덮게로 Evaporation Source Carbon Rod를 장착부 제공 - Chamber : 증착 대상 시료 장착 및 진공상태의 작업 수행 공간 - Rotary Pump : 챔버의 공기를 빼서 진공을 만드는 장비로 고 진공으로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진공을 만드는 장비 - Turbo Pump : Rotary pump에서 1차적으로 진공 분위기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진공 장비로 최종적으로 고 진공을 만드는 장비 - Hose 및 클램프 : Chamber를 진공 상태를 만들 때에 펌프와 연결하는 호스와 호스를 가스 라인과 연결할 때 가스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결부위를 죄이는 클램프 - 두께측정기(MTM-10) : Standard 사항으로 증착된 두께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 설정한 두께 값으로 증착이 되면 자동 종결됨 ㅇ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가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조건으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증착재료인 카본을 승화시켜 전자현미경 관찰 시료의 표면에 박막을 코팅하는 장비로서 제8479호 외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되고, 코팅장비와 함께 포장되어 수입되는 두께측정기는 코팅기의 코팅 정도를 측정하여 원하는 두께로 코팅되면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코팅기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16부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주장비인 코팅기와 함께 분류하여야 함 -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accesory apparatus)에서는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시표 표면에 박막을 코팅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코팅머신(도포기)과 연동되어 사용하는 두께측정기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50호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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