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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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60-1090 |
| 품명 | Other Input units ; GRAPHIC PEN DISPLAY ; XP-PEN ARTIST16 PRO |
| 물품설명 |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XP-PEN DISPLAY에 그림이나 글씨를 입력하는 기기로, 신청물품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Software가 설치된 별도의 PC에서 저장, 수정, 출력 등의 기능이 가능
- 제품구성 : 스타일러스 펜, 태블릿 모니터(15.6“) - PC 지원 사양 : WINDOWS 10, 8, 7, mac OS×10.8 이상 - 방식 : 스타일러스나 커서에 의하여 도형의 입력점을 순차로 지시하면 지시점이 검출되어 좌표로 읽혀지며, X·Y 두 축 방향으로 많이 배치한 전극 매트릭스에 의해 측정 구간을 구분하고, 각 전극에 시계열적으로 위치 신호를 보내어 스타일러스(또는 커서)가 위치한 검출부에서 수신하여 위치를 구하는 방식 (스타일러스 펜) (태블릿 모니터) (후면 포트 연결부) (PC와 연결하여 작업하는 화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라고 해설하면서,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471.60호에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분리 제시하는 단위기기”에서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중앙처리장치·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이외에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를 예시하고 있으며, - “(5)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X-Y co-ordinate input devices)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ㆍ라이트 펜(light pen)ㆍ조이 스틱(joystick)ㆍ트랙 볼(track ball)ㆍ터치스크린을 포함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인 그래픽 타블릿(graphic tablets)이 포함되는데 곡선이나 그 밖의 도형의 좌표를 검색하여 포착(capture)하거나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추적(trace)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감지용 평면으로 된 직사각형 보드와 궤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포인터(pointer)나 펜, 가로장(cross-piece)과 연결되어 자료입력을 가능케 하는 줌(zoom)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컴퓨터에 XP-PEN DISPLAY를 연결하여 스타일러스 펜으로 XP-PEN DISPLAY에 그림이나 글씨를 입력하는 기타의 입력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4, 제847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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