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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27
시행일자 2019-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YOGHURT FLAVOR 630455H
물품설명 합성 방향성 물질(Acetaldehyde)과 식물유, 말토덱스트린, 변성전분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
- 용도 : 식품에 첨가(요구르트향 부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 방향성 물질에 증량제 등을 첨가한 식품공업용의 방향성물질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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