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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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5.00-0000 |
| 품명 |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승용차 실내용 매트; CHINA |
| 물품설명 |
노출표면은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제 파일편물이며, 뒷면에 플라스틱(TPE)이 도포된 편물을 적층한 특정형상의 갈색계 매트
- 용도 : 자동차용 바닥깔개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4) 니트(knitted) 양탄자와 양탄자지 : 이들은 일반적으로 모퀘트(moquette)의 외관을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모피의 외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57류 총설에서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을 예시하면서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파일편물)인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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