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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91
시행일자 2019-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6.10-0000
품명 Girl's blouses of cotton, knitted; G Scandinavian 그래픽T(S); CHINA
물품설명 면(100%) 편물제의 연분홍색계 소녀용 블라우스(라운드 넥라인을 기점으로 오프닝이 없고, 소매에 프릴 장식을 덧댄 짧은 소매의 블라우스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 “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블라우스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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