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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37
시행일자 2019-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9-0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 TYRE WITH RIM FOR AERIAL WORK PLATFORM; Non-marking Tyres(12×4)
물품설명 고소작업대(Aerial work platform)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재질의 휠과 고무재질의 회색 타이어가 결합된 바퀴(규격 : 12×4 인치)
- 용도 : 고소작업대 전용 바퀴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된 고소작업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이 장착되는 고소작업대(Aerial work platform)는 제8428호로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자동차용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동일하고,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품은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8708호). 특히 차륜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이들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고소작업대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자동차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차륜이므로 제8431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제8428호의 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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