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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9
시행일자 2019-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9000
품명 Baked wheat flakes; WEET-BIX; AUSTRAL
물품설명 조리하여 압착한 통밀 플레이크 주성분에 소량의 설탕, 소금 등을 첨가하여 직육면체 형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것을 수지제 봉지에 담은 후 지제박스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kg)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D)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에는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사전조리하여 압착한 통밀 플레이크를 주성분으로 하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형하여 구워 만든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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