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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45
시행일자 2019-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9000
품명 Mixtures of vegetables, cutted & dried; 가족사랑야채수프; PR.CHNA
물품설명 얇게 잘라서 건조한 당근 25%, 무 25%, 무청 15%, 표고버섯 10%, 우엉 30%를 혼합하여 부직포백에 담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225g(15g×15티백)/pack]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90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송로·당근·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이나 얇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채소류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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