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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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50 |
| 품명 |
COATING SYSTEM; 108 Auto Sputter Co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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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본체, Sputter Head, 체임버, 진공펌프 등으로 구성된 카본 코팅기로 SEM(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시료 표면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카본 증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그 외에도 CP (단면 가공) 표면, FIB(Focused Ion Beam) 표면의 카본 증착에도 사용함
※ 코팅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 측정기(MTM-10)는 옵션 품목임 ㅇ 세부 구성요소별 기능 - Main body : 전력 공급, 전류, 시간 설정, 자동 시작 기능 및 진공도 표시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본 시스템 - Sputter Head : Chamber 상단 덮게로 증착하고자 하는 Target이 장착디며, Target 부위에 Magnetron이 형성되어 효율을 높여주는 부분 - Chamber : 증착 대상 시료 장착 및 진공상태의 작업 수행 공간 - Pump : 챔버의 공기를 빼서 진공을 만드는 장비 - Hose 및 클램프 : Chamber를 진공 상태를 만들 때에 펌프와 연결하는 호스, 호스를 가스 라인과 연결하여 leak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클램프 - 두께측정기(MTM-10) : 증착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옵션) ㅇ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가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조건으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증착재료인 카본을 승화시켜 전자현미경 관찰 시료의 표면에 박막을 코팅하는 장비로서 제8479호 외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시표 표면에 박막을 코팅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코팅머신(도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50호에, 옵션 품목으로 코팅기와 별도로 수입되는 두께측정기는 제9031.80-9099호에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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