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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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1.91-1000 |
| 품명 | Part of turbo-jets for aircraft; TUBE ASSY-ENGINE OIL SCAVENGE; 340-007-005-0; U.S.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항공기(B737) 터보팬제트엔진(CFM56) 외곽에 장착되며 엔진에 사용된 엔진오일을 회수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TUBE 형태의 파이프 라인으로 양 끝에는 소켓이 부착되어 있음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 규격 : 길이 1560mm, 외경 180mm, 중량 800g - 작동원리 : 엔진이 가동됨과 동시에 엔진오일 윤활기기 내부의 오일공급펌프를 이용하여 엔진오일이 엔진에 공급되고 사용된 오일은 오일회수펌프를 이용하여 회수한 후 신청물품을 경유하여 오일탱크로 이송됨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터보플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고, 제8411.91호에는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는 “터보 제트(turbo-jet)는 압축기ㆍ연소장치ㆍ터빈과 노즐(nozzle)로 구성된다. 이것은 배기관 속에 장치된 수렴관(收斂管 : convergent duct)이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열 가압된 가스는 노즐(nozzle)에 의하여 고속 가스 스트림으로 변환된다. 엔진에서 작용되는 이러한 가스흐름의 반동력이 항공기를 가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gas turbine rotor)ㆍ연소실과 제트엔진용 통기공(通氣孔 : vent)ㆍ터보 제트엔진(turbo-jet engine)의 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로터 디스크(rotor disc)나 휠(wheel)(핀(fin)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블레이드(blade)와 핀(fin)]ㆍ연료공급조절장치ㆍ연료노즐(nozzle)].”을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7306호 해설서에는“(f)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管 : tubesㆍpipes), ... (중략) ... 그 밖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을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제17부(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제2호에는“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엔진에 장착되고 사용된 엔진오일을 회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터보제트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1.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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