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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5
시행일자 2019-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80-9000
품명 AIR DATA MODULE; ADMP90-NG ; PART NUMBER C17001DA01
물품설명 항공기의 피톳관(Pitot Tube)과 정압관(Static Port)에서 유입되는 외부 공기의 압력을 압력 센서에서 측정하고 이 측정값을 디지털신호로 변환 후 관성항법시스템의 메인 기기인 ADIRU(Air Data Inertial Reference Unit) 등으로 제공하는 물품(온도 측정 가능)


* ADM(Air Data Module) : 기체의 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기기로서 PITOT TUBE(Probe)로부터 흡입된 외부공기를 받아 내장 된 Pressure Sensor가 공압을 측정하여 Digital Signal로 변환 후 내부 system으로 전달하는 기기

* 관성항법장치 : 외부의 유도 전자가 필요없이 항공기에 탑재된 자이로 등으로 구성되는 독자적인 항법장치이다. 관성항법장치는 항공기의 속도, 자세, 위치, 진행방향 등을 컴퓨터에 의해 계산하여 운행되는 시스템이므로 지상관제소의 전파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시사상식사전)


ㅇ 내부 주요 구성품 및 기능

1) NGP90 압력센서, 온도센서
PCB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압력센서는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주기와 온도주기를 연속계수의 원리에 의해 측정하여 ASTUS2에 전송하고 ASTUS2는 두 주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산출

2) PCB
- Clock Interface : 압력센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측정시 사용
- RS232 Interface : 마이크로콘트롤러 자료 입출력
- ARINC 429 Output Interface : 타 항공기기와의 인터페이스
- Discrete Input Interface : 병렬 입력 인터페이스
- Discrete Output : 병렬 자료 출력 송출
- Pressure Sensor P90 Interface : 압력 센서 P90 인터페이스
- 다기능센서 주문형 반도체(ASTUS2)
ASTUS(ASic de Traitement Universal de Senseurs 2)는 ADM의 CPU 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압력센서에서 유입된 압력주기와 온도주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비행압력과 절대압력을 산출하며 외부기기인 ADIRU로 제공
- 전원공급 장치(Power Supply)



ㅇ 물품의 규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온도계(thermometers)ㆍ온도기록계(thermographs)ㆍ고온계(pyrometers) (C) 기압계(barometers)와 자동기록기압계(barographs)_대기압 측정용의 계기이며 ; 따라서 액체와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압력계는 제외한다(제9026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기압고도계(barometric altimeter) : 기압과 고도를 지시하며 ; 다만, 고도만을 지시하는 고도계(특히 항공기용)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9014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물품은 항공기의 피톳관(Pitot Tube)과 정압관(Static Port)에서 유입되는 외부 공기의 압력을 압력 센서에서 측정(온도 측정 가능)하고 이 측정값을 디지털신호로 변환 후 관성항법시스템의 메인 기기인 ADIRU(Air Data Inertial Reference Unit) 등으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기압계와 온도계가 결합된 그 밖의 기타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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