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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88
시행일자 2019-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9.00-0000
품명 ALUMINIUM TUBE OR PIPE FITTINGS ; FITTING HOUSING-WATER INLET ; SGWTC-03002
물품설명 ㅇ 엔진헤드 측면에 장착되고, 각각의 구멍에 라디에이터 호스와 오일쿨러 호스가 연결되어 냉각수의 유로를 형성하는 물품
ㅇ 재질 : 알루미늄 합금(Al 92.2%, Si 6.9% 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07호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헤드 측면에 장착되고, 각각의 구멍에 라디에이터 호스와 오일쿨러 호스가 연결되어 냉각수의 유로를 형성하는 알루미늄합금제의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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