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87 |
|---|---|
|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DC Moto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 Power window motor ; A00168201 |
| 물품설명 |
ㅇ 전기자(Armature), 영구자석(Stator), Worm wheel 등의 부품이 하우징에 조립되어서 전류가 흐르면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물품으로서, 자동차 도어에 설치되어 유리창을 여닫는 기능을 수행(DC, 출력37.5W 이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7)제85류의 전기기기. (a)제8501호 또는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면서,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유리창을 여닫기 위한, 전기에너지를 기계적동력으로 변환하는 출력37.5W 이하의 직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