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74 |
|---|---|
| 시행일자 | 2019-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RKT FR WHEEL GUARD R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WHEEL GUARD 안쪽에 장착되어 WHEEL GUARD의 강성을 보강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PP-TPO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의 예시로 “도어ㆍ진흙받이ㆍ보닛(bonnet)(후드)ㆍ뒷부분 커버를 갖추지 않은 것”을 제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WHEEL GUARD 안쪽에 부착되어 WHEEL GUARD의 강성을 보강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