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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69
시행일자 2019-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SLIDE GUIDE; 7*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용도:SUPPORT BRACKET 안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할 때 유격을 방지하고 원활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부품
- 재질: 스테인레스강 (SUS304)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나목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2에서의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는 “차량용의 장착구”를 제8302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봉 브래킷, 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UPPORT BRACKET 안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할 때 유격을 방지하고 원활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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