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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86
시행일자 2019-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900
품명 Other Aerials and aerial reflectors of all kinds; parts suitable for use therewith ; RH/LH WIRE CABLE ; HRGSA-CW01A
물품설명 ㅇ 차량용 루프에 설치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는 샤크형, 패시브 안테나 내부에 REFLECTOR PLATE와 함께 장착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는 물품
ㅇ 플라스틱제(TPE) 원형의 봉에 비(卑)금속제(Ni70+Sn30) 와이어가 나선형으로 감겨있는 형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10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 대해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와 안테나 반사기, 전송기, 수신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안테나에 장착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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