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70
시행일자 2019-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CONNECTOR; QTE-020-01-L-D-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양쪽에 20개의 핀이 돌출되어 있으며 인쇄회로기판(PCB)에 솔더링 방식으로 결합됨
- 인쇄회로기판(PCB)에 조립되어 전기적 신호를 접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있음

ㅇ 동호 해설서에서 (A) 플러그(plugs), 소켓(sockets)을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로서 인쇄회로용의 소켓에 해당하는 커넥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