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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85
시행일자 2019-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CABLE HOLDER ; HRGSA-CH01A
물품설명 ㅇ 차량용 루프에 설치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는 샤크형, 패시브 안테나의 POLE BASE에 장착되어 WIRE CABLE을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POM)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안테나의 POLE BASE에 장착되어 WIRE CABLE을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다른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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