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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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CABLE HOLDER ; HRGSA-CH01A |
| 물품설명 |
ㅇ 차량용 루프에 설치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는 샤크형, 패시브 안테나의 POLE BASE에 장착되어 WIRE CABLE을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POM)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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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안테나의 POLE BASE에 장착되어 WIRE CABLE을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다른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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