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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908
시행일자 2019-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5.00-1900
품명 Other articles of leather ; R.KOREA
물품설명 특정 모양(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다리꼴 모양이며, 네 변에 작은 홈들이 있음)으로 재단된 흑색계 가죽의 한쪽 면에 흑색계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백색계 편물 순으로 적층한 것(가죽의 표면에는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원형의 구멍이 있음)

- 크기(㎜) : 윗변 약 280, 아랫변 약 300, 높이 약 171~177, 두께 약 9.7

- 용도 :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시트 커버) 제조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41류 총설에서 “원피와 가죽은 전신(원피와 가죽의 모양은 동물의 윤곽을 지니고 있으나, 머리와 다리부분의 원피가 제거된 것도 있다)의 모양이든 일부분[예: 사이드(sides)·숄더(shoulders)·버트(butts)·벤드(bends)·벨리(bellies)·취크(cheeks)]의 모양이든 스트립(strip)모양의 것이든 시트(sheet)모양의 것이든 모두 이 류에 분류하나 ; 특별한 모양으로 절단한 가죽은 다른 류, 특히 제42류나 제64류의 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특정 모양으로 재단한 그 밖의 가죽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205.00-1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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