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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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Circlip of steel; RETAINER-CABLE |
| 물품설명 |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외경 홈 부분에 장착되는 U자형의 철강제 써클립(규격 : 15×15×1mm)
- 용도 :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이 Back plate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써클립(circlip) : 갭(gap)이 있는 단순한 링(ring)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모양[특수 플라이어(pliers)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새김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 위에나 원통 모양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브레이크 케이블의 외경 홈에 장착되어 케이블과 Back plate 상호간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써클립(circlip)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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