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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98
시행일자 2019-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47호)
변경후 세번 3920.62-0000
품명 Other optical film; TUV88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자외선 차단제를 혼합한 후 압출성형하여 제조한 미황색 투명 필름(규격 : 1.56m×6000m, 두께 23㎛)
- 가시광선 투과율 88%, 자외선 차단율 100%, 적외선 차단율 21%
- 용도 : 차량, 건축용의 자외선 차단필름 제조용(본 품에 스크래치 방지 코팅과 접착 코팅을 하여 최종 필름 생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 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 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쇠·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나,
-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의 투과율과 차단율을 조정하여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 광학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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