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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3
시행일자 2019-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Brathuhn; 400701
물품설명 소금(74%), 파프리카(20%), 옥수수전분, 마늘, 후추, 마조람, 로즈마리로 혼합 조제한 주황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용도: 혼합조미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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