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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49
시행일자 2019-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4.11-0000
품명 Pepper; Pfeffer schwarz; VIETNAM
물품설명 흑갈색계 알갱이상의 건조된 후추열매를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36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11호에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후추에는 쿠베브 페퍼(파이퍼 쿠베바 : Piper cubeba)(제1211호)를 제외한 파이퍼(Piper)속의 모든 후추식물의 종자와 열매를 포함한다. 보통 중요한 종류로는 흑후추나 백후추의 형태을 갖고 있는 파이퍼 니그럼(Piper nigrum)종의 후추가 있다. 흑후추는 설익은 열매를 햇볕에 건조하거나 훈증하여 얻어지며, 때로는 끓는 물로 처리된 후에 건조나 훈증되는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흑갈색계 알갱이상의 건조된 후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4.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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