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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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30 |
| 품명 | Mixed seasonings; Pfeffer-Salz; AUSTRIA |
| 물품설명 |
불규칙한 결정성 입상의 소금(80%)과 후추열매(20%)를 혼합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병 입구에 그라인더가 결합되어 있음(내용량 : 65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제2501호 해설서에 “(a)셀러리 소금(celery salt)과 같이 소금이 첨가된 조미료(2103호)”는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된 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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