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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43
시행일자 2019-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HOSE ASSY-SUPPLY ; 155016-20
물품설명 항공기에서 유압을 필요로 하는 보조날개, 착륙장치 등의 작동을 위한 유압시스템에서 유압액 저장탱크로부터 유압펌프에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실리콘 러버,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호스에 양쪽 끝부분에 커플링이 있는 물품
- 가운데부분에 스테인리스로 된 튜브가 있고, 양쪽으로 3중 구조의 호스가 있으며, 호스 양쪽 끝부분에 커플링이 있는 물품
- 재질
· 커플러, 튜브 : CRES(스테인리스 스틸)
· 호스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STEE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 (i)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에서 유압을 필요로 하는 보조날개, 착륙장치 등의 작동을 위한 유압시스템에서 유압액 저장탱크로부터 유압펌프에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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