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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41
시행일자 2019-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9-9000
품명 HOSE ASSY-PRESSURE ; 155012-12
물품설명 항공기에서 유압을 필요로 하는 보조날개, 착륙장치 등의 작동을 위한 유압시스템에서 펌프에서 만들어진 유압오일을 유압모듈까지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보강된 실리콘 재질의 호스(파열압: 20.685MPa)
- 실리콘 러버(안쪽), 철심(중간), 실리콘 러버(바깥쪽)의 3중 구조로 된 호스 양쪽 끝부분에 커플링을 연결한 물품
- 재질
· 커플러(TITANIUM(HOUSING), 455 STEEL(SLEEVE), TEFLON(O-RING)
· 호스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STEE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8.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ㆍ파이프ㆍ호스(tubes, pipes and hoses)”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ⅱ)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동여매거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밖의 레이플렛 튜빙(lay-flat tubing)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joints)ㆍ엘보(elbows)ㆍ플랜지(flanges)].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ble)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플라스틱 재질의 관에 철심으로 보강하고, 커플링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그 밖의 플라스틱제 관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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