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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5
시행일자 2019-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5090
품명 Etherified starches; Excel SPA-VR; THAILND
물품설명 ㅇ타피오카 전분에 4급 암모늄염을 처리하여 양이온성 전분으로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의 백색 분말
ㅇ용도 : 제지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테르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ㆍ히드록시프로필기ㆍ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테르화 전분은 원래 제지나 섬유공업에서 사용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타피오카 전분에 4급 암모늄염을 처리하여 양이온성 전분으로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의 백색 분말로 제지산업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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