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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05
시행일자 2019-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PIN BUSHING; 2*2*2.5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브레이크 작동/해제시 작동하는 CALIPER BODY와 SUPPORT BRACKET의 이음새를 매워주어 GUIDE PIN 보호하고 이물질 침투를 방지
- 재질: EDPM(에틸렌프로필렌고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황한 연질고무가 결합한 본 품이 제4016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40류 해설서에서 “이 류에는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이나 경질(硬質 : hard)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캘리퍼와 SUPPROT BRACKET의 이음새를 매워주어 이물질로부터 GUIDE PIN을 보호하며 고무 재질로 이루어져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차량용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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