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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00
시행일자 2019-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MAIN PRINTED BOARD MODULE(108850 MAIN PBM>MERCURY,3.3/12/24,0.0 (R766113))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모니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영상소스(DVI, HDMI, DISPLAY PORT 등)를 입력받아 변환 또는 그대로 출력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신청물품>



- 본 신청물품은 다양한 입력포트(DVI, HDMI, DISPLAY PORT 등)으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그 신호를 변환 또는 그대로 출력하는 기기로
- DISPLAY PORT, USB PORT 등에서 입력받는 SERIAL신호 등은 TMDS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DVI, HDMI PORT로부터 입력받은 TMDS신호는 그대로 출력

- 주요구성요소
① OPS PC INPUT connector : OPS(Open Pluggable Specification) PC의 영상신호를 입력받음
② DVI INPUT connector : DVI 영상신호를 입력받음
③ HDMI INPUT connector : HDMI 영상신호를 입력받음
④ DISPLAY PORT INPUT connector : DISPLAY PORT 영상신호를 입력받음
⑤ SPDIF OUTPUT connector : 영상입력신호의 음성신호를 광(光)신호로 출력
⑥ ETHERNET INPUT connector : PC의 컨트롤 신호를 입력받는 포트
⑦ USB INPUT connector : USB 메모리스틱을 연결하여 영상신호를 입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특정한 호”에는 제8543호도 포함되며,

ㅇ 본 신청물품은 모니터에 장착되어 다양한 입력포트(DVI, HDMI, DISPLAY PORT 등)으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그 신호를 변환 또는 그대로 출력하는 기기로, 기능상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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