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99
시행일자 2019-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SCALER BOARD(SRGH-102778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전자칠판에 장착되는 보드로 디지털 신호(HDMI or DP)에 실려있는 영상신호를 LCD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신호(V×1)로 변환해주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 주요구성요소
① Scaler IC : 입력된 디지털 신호(HDMI or DP)에 실려있는 영상신호와음성신호를 분리하고, 영상신호는 LCD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신호(V×1)로 변환해주는 핵심 IC
② DC-DC : SCALER BOARD 내에 있는 여러 IC를 구동하기 위한 전압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함(3.3V→1.5V변환, 12V→5V 변환)
③ DDR IC : Scaler IC가 동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
④ AUDIO AMP IC : Scaler IC에서 분리된 DIGITAL 음성신호를 증폭시킴
⑤ EEPROM IC : 입력된 HDMI 영상신호의 정보를 저장
⑥ HDMI 입력단자, USB 연결단자, DP입력단자, AUDIO 츨력단자, 제조사용 TEST 단자, 영상신호 출력단자, OPS PC 출력단자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 신청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으로,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디지털 신호(HDMI or DP)에 실려있는 영상신호를 LCD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신호(V×1)로 변환해주는 기기로, 부착될 기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 즉, LCD 모니터의 영상출력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제8543호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전자칠판에 장착되어 디지털 신호에 실려있는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LCD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