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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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1.92-0000 |
| 품명 | Pile knit fabrics of man-made fibres; KF-2714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편물 한면에 절단된 폴리에스테르제 파일이 형성된 파일편물임(폭: 147cm)
- 용도 : 의류 제작용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제품의 제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 원형 편직기로 추가로 공급되는 실에 의하여 돌출하는 루프(loop)를 형성하는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하며 이후에 루프(loop)를 절단하여 파일(pile)을 만들며 ; 이와 같은 공정으로 표면은 벨벳과 같이 매끄러워지며, (2) 특수 경편기는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편물을 제편하며 ; 절단하면 하나의 절단된 파일을 가진 두 개의 편물로 분리 생산되고, (3) 카드(carded)한 슬리버의 방직용 섬유를 메리야스 편물로 된 바탕천(이미 구성되어 있는 바탕천)의 루프(loop)에 삽입한다[“롱파일(long pile)”편물]”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된 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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