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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53
시행일자 2019-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Al Evaporants Al Oval
물품설명 알루미늄(순도 99.98%)의 선(직경 0.8mm)을 감아 만든 스프링형상의 제품(크기 : 6.4×4.8×3mm)
- 용도 : 알루미늄 진공증착용 Target


<시료사진> <가열코일 장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특히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선(線)으로 만든 제품 : 즉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s) ;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나 트윈 와이어 ; 동물용 고삐 ; 매트리스 훅ㆍ정육점용 훅ㆍ타일용 행거 등 ; 휴지통”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선을 감아 만든 특정형상의 제품으로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고, 관세율표 제7326호에 상응하는 알루미늄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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