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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50
시행일자 2019-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 TRANSPARENT AQUA BAG
물품설명 물을 주입하기 위한 주입구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제 원통형상의 운동용품으로서, 물의 양에 따라 무게를 조절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6.91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에서 “아령과 바벨 ;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물의 양에 따라 무게를 조절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육체적 운동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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