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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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Aerostat FPD High Output 2-fan Overhead Ionizer |
| 물품설명 |
코로나 방전방식으로 이온을 발생시켜 정전기를 제거하는 물품
- 용도 : 반도체 제조공정 및 정전기의 관리가 필요한 공정에 설치하여 정전기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방지 및 수율 증진 <실제 설치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 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예: 공업용ㆍ구내의 오존화용)”를 이 호에 포함되는 전기기기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로나 방전으로 이온을 발생시켜 일정공간의 정전기를 제거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서, - 관세율표의 다른 류와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16부 및 제85류의 주에서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기이며, ‘오존발생기’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제8543호에 분류됨 - 참고로 2008년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이온 발생장치를 이용한 제전기능은 기체의 여과 또는 청정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코로나 방전으로 이온을 발생시켜 제전기능을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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