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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23
시행일자 2019-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5.00-1900
품명 Other article of leather; 2SV AT KNOB LEATHER CUTTING; GGL-012;
물품설명 Patent leather 원단을 특정형상으로 절단 후 3개의 가장자리 일부를 재봉하여 결합한 것
- 용도 : 자동차 Knob Body 감싸기에 사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수하물용 레이블(labels) ; 면도기용 혁지 ; 장화용 끈 ; 하물 운반용 손잡이...(중략)...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제품(예: 의류) 형상으로 절단한 조각으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Knob Body를 감싸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5.00-1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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