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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26
시행일자 2019-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114.20-1000
품명 Patent leather; 2SV MT LEATHER; GGL-L1; R.KOREA
물품설명 가죽의 일면에 염료,안료,래커 등을 도포한 후 압형 가공한 것으로 윤기가 있는 정도의 광택이 있는 검정색계 페이턴트 레더(전체 두께 : 약 1.38mm, 도포된 층 두께 : 약 0.13mm)
- 용도 : Knob 감싸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1)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난다. 여기에 사용한 바니시(varnish)나 래커(lacquer)는 색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주성분은 다음과 같다...(중략)...(c) 합성물품(열가소성 수지인지에 상관없다) , 주로 폴리우레탄”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그룹에 속하는 물품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피(악어·도마뱀 등)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요철(凸凹)모양으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압착·주름이나 그레인(grain) 장식한다. 그러나 외관은 거울과 같이 광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복한 것과 시트(sheet)의 두께는 0.1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표면은 윤기가 있는 정도의 광택이 나는 페이턴트 레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114.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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