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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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70-9000 |
| 품명 | Furniture of plastic; LIFETIME PERSONAL FOLDING TABLE; 2000200; CHINA |
| 물품설명 |
HDPE(폴리에틸렌) 상판에 STEEL 재질의 Frame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다리부분이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규격 : 753 × 524 × 660(mm)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s)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개인주택용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 장롱ㆍ톨보이(tallboys) ; (조상 등의)주춧대ㆍ화분용 스탠드 ; 화장대 ; 외다리 테이블 ; 양복장ㆍ린넨 양복장 ; 홀용 스탠드ㆍ우산용 스탠드 ; 사이드보드ㆍ찬장(dressers)ㆍ식기선반(cupboards) ; 안전찬장 ; 침대옆 테이블 ; 침대(양복장 겸용 침대ㆍ캠프용 침대ㆍ접는식의 침대ㆍ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은 HDPE, STEEL로 구성된 복합물로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테이블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닿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상판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상판의 재질인 플라스틱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접이식 테이블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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