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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48
시행일자 2019-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Marigold petal, dried; 말린메리골드꽃잎(DRIED MARIGOLD PETAL)
물품설명 ㅇ Marigold(학명: Tagetes erecta L)의 꽃잎을 세척 후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침출차, 샐러드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ㆍ이끼ㆍ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ㆍ나무껍질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꽃잎ㆍ과실ㆍ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개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중 략…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tea)”]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Marigold 꽃잎을 건조한 것으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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