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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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 BIG9 ; FK-B100B |
| 물품설명 |
ㅇ 벨크로 벨트가 달려 있어 허리에 착용하고, 제품의 양 옆에 와이어가 달린 손잡이를 당기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하면서 실내운동을 하도록 하는 물품
ㅇ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재생해주는 동작을 따라하면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 운동량(동작수행횟수, 소모칼로리)을 측정하여 어플리케이션 상에 기록해 줌 - 내장된 모션센서로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동작을 인식하고, 와이어와 연결된 디스크에 판스프링과 자석 및 센서가 내장되어 와이어가 당겨지는 방향과 회전량을 검출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재생해주는 물품의 양옆의 손잡이를 당기는 등의 동작을 따라하면 동작센서 등이 장착된 Hall sensor PCB에서 운동량을 측정, 전송하여 어플리케이션 상에 기록해주는 기기로서, 본 물품의 각 구성요소는 운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 철봉과 평행봉 ; 평균대ㆍ안마 ; 포멀호오스(pommel horses) ; 도약판 ;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 늑목(wall bars) ; 곤봉(Indian clubs) ; 아령과 바벨 ;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 로잉(rowing)ㆍ사이클링과 기타의 훈련용 장비 ;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 핸드 그립(hand grips) ; 스타팅 블록 ;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 장대높이 뛰기용 봉 ; 랜딩 피트 패드(landing pit pads) ; 투창용의 창ㆍ원반ㆍ드로잉 해머(throwing hammers)와 포환 ; 펀치 볼(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s)“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벨트 양옆의 와이어가 달린 손잡이를 당기거나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재생되는 영상을 따라하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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