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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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Cup Dispenser ; 컵홀더 |
| 물품설명 |
○ 종이컵을 적재한 후 아래 방향으로 뽑아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PP)의 물품. (컵홀더 하부 안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종이컵이 하나씩 뽑힐 수 있게 되어있으며, 벽 등에 고정을 위한 고정대가 있음.)
○ 구성 및 재질 - 컵홀더 상부(PP, 185mm×∅90) - 컵홀더 하부(PP, 174mm×∅87), 고정대(PP) - 컵홀더 스프링(SUS304, ∅1mm)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C) 그 밖의 가정용품”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3924.90-900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컵을 적재한 후 아래 방향으로 뽑아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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