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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20
시행일자 2019-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Cup Dispenser ; 컵홀더
물품설명 ○ 종이컵을 적재한 후 아래 방향으로 뽑아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PP)의 물품. (컵홀더 하부 안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종이컵이 하나씩 뽑힐 수 있게 되어있으며, 벽 등에 고정을 위한 고정대가 있음.)

○ 구성 및 재질
- 컵홀더 상부(PP, 185mm×∅90)
- 컵홀더 하부(PP, 174mm×∅87), 고정대(PP)
- 컵홀더 스프링(SUS304, ∅1mm)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C) 그 밖의 가정용품”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3924.90-900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컵을 적재한 후 아래 방향으로 뽑아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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