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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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40 |
| 품명 | Other biscuits; EDWARD MARC DARK CHOCOLATE PRETZELS; U.S.A |
| 물품설명 |
ㅇ밀가루를 기본 재료로 반죽하여 구워 만든 특정형상의 베이커리 제품에 설탕, 초콜렛 리큐르(카카오 매스), 코코아버터, 버터오일 등으로 조제한 초콜렛을 완전히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67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 “베이커리 제품 중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효모(leavens)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전분·채두류(菜豆類)의 가루·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양귀비·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방·치즈·과일·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육(肉)·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중략)...이 호에는 비스킷을 포함하는데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이나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스킷 중 짭짤한 맛의 비스킷(savoury biscuits)과 가염 비스킷(salted biscuits)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 “코코아와 그 조제품으로서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1806호 (b)항에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은 이 호에 제외하며 제190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를 기본 재료로 반죽하여 구워 만든 특정형상의 베이커리 제품에 설탕, 초콜렛 리큐르(카카오 매스), 코코아버터, 버터오일 등으로 조제한 초콜렛을 완전히 도포한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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