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03
시행일자 2019-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80-9000
품명 BOARD-REAR TRANSITION ; VTM24A00AW03
물품설명 ㅇ 개요
- SBC(Single Board Computer)가 외부 장비(모니터 등)와 연동될 수 있도록 Interface를 제공하는 I/O 모듈
- PCB 기판 위에 인터페이스 커넥터(DVI, USB0, USB1, ETH4, ETH3, SATA, P0, P2 등), 능수동 소자, 신호처리를 위한 소자 등이 조립

ㅇ 물품 사진

* SBC에 조립된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나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D)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그룹에서 “(3) 제어용 기기(control units)와 접속용 기기(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이나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 그러나 유선이나 무선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이나 접속용 단위기기는 제외한다(제8517호)”를 이 호에 포함되는 단위기기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471.80호에는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인 SBC(Single Board Computer)가 외부 장비(모니터 등)와 연동될 수 있도록 Interface를 제공하는 단위기기로,
-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71호의 단위기기에 해당함.
- 또한, 관세율표 제8471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단위기기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USB 허브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