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02 |
|---|---|
| 시행일자 | 2019-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900 |
| 품명 | CARD-ETHERNET ; PMC677RCTX |
| 물품설명 |
ㅇ 개요
- Ethernet 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이더넷(RJ-45) 커넥터(4개), 이더넷 소자(10/100/1000 Base TX), 외부시스템과 통신을 위한 이더넷 신호와 입출력 제어 위한 IC, 통신 IC와 이더넷 소자의 연결을 도와주는 버스소자, SBC(Single Board Computer)를 장착하여 전원 및 통신하기 위한 PMC용 커넥터(3개) 등이 PCB 위에 조립된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 ㅇ 용도 - SBC(Single Board Computer)에 장착되어 내외부 기기와 PCI 방식의 버스를 통한 이더넷 통신 기능 제공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 “(G) 그 밖의 통신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는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면서, HSK 체계에서는 7자리 제8517.62-3호에는 “그 밖의 반송통신용ㆍ디지털 통신용기기”를 제8517.62-3900호에는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SBC(Single Board Computer)와 기타 시스템에 장착되어 내외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인 “이더넷 카드”로서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타의 디지털 통신용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7.62-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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