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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99
시행일자 2019-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90
품명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ARTI THISLE TEA; VIETNAM
물품설명 ㅇ아티초크(artichoke)의 잎·줄기 추출물 75%, 스테비아 5%, 정제수 20%를 혼합한 흑갈색 액상을 수지제 앰플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mlX10개)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며, “(7)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음료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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