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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07
시행일자 2019-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9-9030
품명 Dead cricket; Frozen Crushed House Cricket
물품설명 세척한 귀뚜라미[House cricket(학명:Acheta domesticus)]를 파쇄하고 건조 후 냉동한 흑갈색계 파쇄상
- 용도 : 식품 또는 사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 참고로 제0106호의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의 예로 “곤충류”를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귀뚜라미를 파쇄하고 건조 후 냉동한 것으로 곤충의 사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0511.99-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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